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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한국에서는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이라고 한다. 단어를 해석하면 '우수 제조 기준' 이다.
다시말해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제조시 우수하게 제조할 수 있는 기준을 의미한다.
이는 곧 EFfCI [유럽 화장품 원료협회 인증] 과 일맥상통한다.
HACCP 과는 용어와 순서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국내 유통되는 제품에 GMP마크를 부착하고 싶으면 반드시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외 수출시 필요한 인증이라면 해외 인증도 쉽게 득할 수 있다. 다만 어느 기관 인증이 필요한지는 거래처 확인이 필요하다.
사실 수출하다보면 GMP보다는 HACCP 인증을 높게 평가하는 것 같다.
GMP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점은 '오류'(Mistake), '혼돈'(Disorder), '오염'(Contamination) 이다.
이는 적정한 설비와 제조시설을 갖추고, 작업자의 자질 및 교육이 충분히 되어야하고,
적절한 기준서의 작성 및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 작업시 실수 하지 않도록 법규를 만들고 실행 시키는 규정이다.
국내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자면 우선 실행하는 규정을 기준서라고 한다.
이 기준서는 아래와 같이 4대 기준서로 나누어져 있다.
1. 일반관리 기준서
2. 제조관리 기준서
3. 제조위생 관리 기준서
4. 품질관리 기준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프리젠테이션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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