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설립
1. 설비 선정
제조공장 설립은 우선어떤 제품을 제조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제조품에 따라 설비와 공장 레이아웃, 폐수장 등 주변 여건까지 확인 해야 한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 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설립자들은 만약 모르니 다 만들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한다고 의뢰한다.
제일 난감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캔디류를 제조하는 공장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캔디류 중에서도 일반 타정기를 이용하는 츄잉 캔디류 인지?
건조설비와 제습시설을 갖춰야하는 발포정 인지?
당류를 녹여 빨아먹는 타입의 드롭캔디 인지?
먼저 정해야 한다. 물론 많은 매출을 기대 한다면 다 있으면 좋겠지만...
2. 위치 선정
1) 토지용도
지인을 통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건축부지 매입이나 임대 장소를 찾는 것을 권한다.
어떤 산업이든 물류조건, 구인조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선 설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인지, 임대 건물이 공장용으로 허가난 곳이니지 확인 해야 한다.
2) 상수, 폐수
지하수 보다는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최초 인허가에서 부터 GMP, HACCP 등 식품의 각종 인증시 상수도 공급은 큰 면죄부를 받는다.
물론 물이 들어 가는 제품을 생산하고 싶으면 정제수 여과 장치를 검토해야 한다.
폐수 부분도 같다. 산업단지에 입주 할때는 산업단지 종말처리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하수 종말처리장이 없는 산업단지라면 땅값상승도 늦을 뿐더러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단다.
폐수 부분은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장을 만들던가 외부 처리 용역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공장 설계부분에서도 언급하겠지만 공장 내부에서 사용하는 물은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계량접시 씻은 물도 폐수처리되어야 한다.
3) 주변여건
식품은 생각보다 민감하고 까다로운 제품이다.
예를 들어 해충부분을 생각하면 근처에 산, 논, 밭을 피해야 한다.
제품 내부에 유입은 막는다 해도 포장박스, C/T박스 골판지 사이에 스며드는 해충은
고생해서 설립.운영하는 회사의 존폐를 가르기도 한다.
주변 여건은 향후 종교적 인증을 받을 때도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할랄인증을 받고 싶은데 주변에 돼지 농장 혹은 육가공 업체가 있다면? 이건 방법이 없다.
3. 법인 설립
물론 개인사업자도 식품제조업 허가를 득하는데는 문제없다.
하지만 큰 매출을 위해서는 법인 설립하는 것이 좋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겠지만 법인 설립에는 주주현황, 발기인 총회 의사록, 창립사항보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그외 세무서에 신고도 해야 하지만 우선 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먼저 받아야 세무서 신고가 가능하다.
식품제조업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 이기 때문이다.
4. 공장설계
물론 세부 설계는 건축설계사가 한다.
하지만 건축설계사는 식품법규를 모른다. 그리고 어떤 동선이 제조비용을 아끼는지 알 수 없다.
하다못해 공조설비도 설계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래서 기초 레이아웃 설계는 식품 제조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
잘못 설계해서 매년 개.증축 공사를 하는 제조원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HACCP 인증이 의무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는 HACCP, GMP 까지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설비와 제조방법에 따라 레이아웃은 많이 다르다 그래서 가장먼저 제조할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공장이든 아주 기초적인 사항은 있다.
1) 출입구
식품 제조공장은 반드시 사람, 원료, 완제품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다시말해 최소 3개의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채광창
건축법에서는 반드시 채광창이 일정부분 있어야 하지만 식품에서는 외부 빛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지양한다.
변색, 해충유입등의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식품공장들이 창은 있는데 내부에서 다시 판넬로 막는 2중 설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3) 상수, 하수, 폐수, 폐기물
앞서 언급한것 처럼 지하수 보다는 상수도를 권하다. 그리고 인허가시 필요하니 관련 영수증을 꼭 복사.스캔 해 둬야 한다.
하수는 화장실과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탕비용 물만 연결해야 한다.
증축할 경우 연구소, 품질관리실의 배관이 하수로 연결될 수 있는데 반드시 큰 댓가를 치르게 된다.
폐수의 경우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는 곳으로 입주해야 겠지만 없다면 폐수처리장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
관리는 외주도 가능하다.
외부 업체를 통해 폐수 처리를 한다면 단순 추출공정 등 물을 사용하지 않고 분말류만 취급하는 공장에서도 매일 가동한다면 CIP만 해도 월200만원 이상 처리비용이 든다.
식품공장은 의외로 폐기물이 많이 발생한다. 일반 가정의 경우 플라스틱, 종이류 등을 분리해서 버리지만 공장의 경우 박스 외는 폐기물로 분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폐기물 보관 장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HACCP 규정 등을 고려한다면 폐기물 보관 장소에 폐기처리 할 원재료, 제품 등의 공간을 마련해 둬야 한다.
4) 공조
공조는 작업장이나 보관구역에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하절기 온습도가 높을때 식품제조공장 역시 위생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과립, 정제, 포장시 민감하게 작용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런 공조 설비는 변경된 법령에 따르면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작업장 내부의 온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
고로 공조설비를 해야 한다.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투입구 보다는 토출구에 여과 필터를 부착해야 한다. 그냥 중앙에서 한꺼번에 필터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조기 등에 곰팡이 등의 오염과 설비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5)레이아웃
앞서 말한것 처럼 레이아웃은 제조하고져 하는 제품에 따라 많이 다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1) 작업동선에 따라 레이아웃 설계
만약 90% 아로니아 분말(프락토올리고당 10%) 제품만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면
작업 동선은 아래와 같을 것이다.
원료입고 → 원료보관 → 계량,소분 → 충진 → 포장
그럼 작업동선 상에 나와 있는 순서되로 작업장을 배치해야 한다.
HACCP, GMP 등의 규정에 따라 원료 보관실, 입고 대기, 원료 보관구역, 반품 및 폐기 대기구역 등이 필요하다.
(2) 작업자, 원부재료, 완제품 이동 동선 확보
작업자, 원부재료, 완제품의 출입구는 별도로 있어야 한다.
작업자의 경우 반드시 실외복과 작업복을 환복 할 수 있는 탈의실과 손 세척 공간이 출입구에 배치되어야 한다.
원부재료는 외부에서 출입구 내부까지 지게차로 입고 시켜 주고
외부 출입문을 밀폐 한 뒤 내부에서 입고 받아 보관장소 또는 작업장으로 이동 되어야 한다.
반대로 완제품 출고는 작업장 내부에서 출입구까지 출고시키고 내부 출입문을 밀폐 한 뒤
외부에서 지게차로 출고 할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이유는 모두 방서, 방충, 이물 규정 때문이다.
(3) 분말류 작업장과 액상 작업장 별도 건물로 분리
분말류는 습도에 아주 민감하다. 만약 분말류 보관장소나 작업장과 액상 작업장이 곁에 있다면
제습에 많은 비용을 들이거나 위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한 액상 작업장은 공조가 필요 없으니 곁에 둘 이유가 없다.
5. 공장 건축
건축업자 선정은 당연하겠지만 식품제조소 건축 유경험 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내부 클린설비를 하청주는 경우도 많은데 나중에 AS문제나 전기, 소방 문제를 고려한다면
하청을 주지 않고 동일 업체가 시공해야 바람직하다.
6. 공장등록, 식품제조업(소분업) 인허가
일반 가공식품은 전혀 만들기 않고 건강기능식품만을 생산 할 의도가 아니라면 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먼저 신청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서,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 도면, 임대계약서(임대건물일 경우),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임대인 경우), 환경영향 평가, 건강진단 결과서, 식품 영업신고서(식품소분업), 식품영업등록신청서(제조업신고),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등이 필요하다.
양식은 별첨하겠지만 양식 등이 자주 변경되니 신청전 반드시 해당 업무 공무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자격이 있는 업체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업체를 소개 받아야 한다.
5.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신고
상기 식품제조업 영업신고와 차이가 크게 없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식품 제조업에 비해 더 까다롭게 검사한다.
관할 관청이 식약처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영업신고 전에 품질관리인 선임과 교육 이수증, 대표자 교육 이수증이 필요하다.